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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7나8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금융자동화기기를 구매하였다. 2) 피고 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R’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아래의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에는 C 주식회사였으나 2013. 1. 1. 위 회사의 금융자동화사업부가 분할되어 피고 D 주식회사에 합병된 후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분할과 합병 및 소송수계 전후를 통틀어 '피고 D'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피고 F 주식회사(아래의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에는 G 주식회사였으나 2011. 7. 피고 E에 인수된 후 피고 E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고, 상호도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인수 및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F’라 한다)는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나.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의 구조 및 특징 1) 금융자동화기기의 종류 및 구조 등 가) 금융자동화기기는 은행, 우체국, 기타 금융회사의 고객이 직원의 도움 없이도 직접 현금 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를 말한다.

금융자동화기기 중 대표적인 것은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이하 'ATM기‘라 한다)와 현금자동출금기(Cash Dispenser)이다.

ATM기는 현금 및 수표의 입출금 외에 통장자동정리, 각종 카드업무, 송금, 보험료 및 적금의 납입 등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현금자동출금기는 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