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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5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9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1. 개최될 예정인 G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에 있어 전 F구청장인 A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A이 가진 인지도를 G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20:51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H건물 2층 G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 근무자인 I에게 지시하여 G 후보의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전화기 J를 이용하여 K 등 6,218명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보냄에 있어 회신번호를 전 F구청장 A의 전화번호 L로 설정하고, “안녕하십니까 전 F구청장 A입니다. 5월 21일(수) 오후 2시 30분 무소속 G F구청장 후보가 개소식을 하오니, 저를 아는 모든 지인분들은 G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F구청장 A 올림- *기호5번 G F구청장 후보 사무실 연락처:T)M/ 주소)광주 남구 H건물 2층”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명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10. 6. 29.까지(재임기간 포함) 광주광역시 F구청장으로 재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2013. 10. 24. 그 형이 확정되어 형확정 후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0. 11:27경 광주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