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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56503

유류대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3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2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대명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토사운반 용역을 D에게 재하도급하여 D으로 하여금 이를 완공하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D에 대하여 토사운반 차량을 위한 유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유류대금 상당의 재하도급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2) 우선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소는 원고들의 D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재하도급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D의 무자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대명종합건설로부터 토사운반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D이 지정하는 토사운반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