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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솔개다리 부근을 신성여객버스 종점 방면에서 감만현대2차아파트 앞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한 D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C에게 약 3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부위 염좌 등의 부상을,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전치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전치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동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진치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 현대2차아파트 20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F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