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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8. 00:3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앞 피해자 B(54세)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석 옆 팔걸이를 1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정문 안에서, 제1항 기재 B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경찰서 정문 안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무경찰인 C에게 신고하는 것을 보고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은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