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2 2014고정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5매,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