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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2:5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 558-10에 있는 ‘CU 제주신삼도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광양로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과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의 앞범퍼 부분 및 위 택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25,009,545원, G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335,518원, I 택시를 수리비 1,304,134원, K 싼타페를 수리비 528,17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각 회답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