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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3.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010. 3.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6. 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7.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9.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0. 10.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11. 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담장을 통해 넘어간 뒤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시가 합계 744,5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전화청문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현장 CCTV,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추송서(현장증거물 유전자 및 현장지문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