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시행하는 D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가옥은 원고의 부친 F의 소유였는데, F이 1989년 사망함에 따라 그 아내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G이 그 무렵부터 2015. 5. 12.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 아들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는 2015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가옥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는 F 앞으로 마쳐져 있다가, G의 사망 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6. 7.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7. “원고는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어머니 G은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일인 F의 사망시로 소급되므로, G이 F의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일인 2015. 5. 12.까지 이 사건 가옥의 공동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G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