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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02248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