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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3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00 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

” 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화성시 B 앞 길에서, 본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 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2011년 무면허 운전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인 점 등 참작,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7. 6. 2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기재되었으나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