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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50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으로부터 영천시 D 답 3,061㎡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묘목을 식재하여 위 토지를 사용하던 중 2018. 4. 30.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 위의 묘목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