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8.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해 2018. 11. 22.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소재 중앙보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비뇨기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1. 18. 원고의 전립선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12. 11. 수술 전 검사로 흉부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폐 우측 중엽 부위에서 단일 폐 결절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정밀검사를 위한 흉부CT 촬영을 하거나, 혈액종양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에 협의진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7.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작년 12월 초 건강검진시 폐에 희뿌연 병변이 있다고 정밀검사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 듣고 CD 복사해왔다.’라고 알렸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검사 관련하여 외래검사와 premedication(처방된 약)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수술 전에 폐에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8. 수술 후 시행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의는 ‘이전 검사와 특별한 변화 없음, 우하엽 종괴 확인, 임상적으로 추적관찰 하거나,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이라는 의견을 냈다.
마. 원고는 2019. 1. 19. 다시 시행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피고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의는 ‘우하엽 종괴 크기가 다소 증가, 악성 종양 의증, 흉부CT 촬영을 권유’ 의견을 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9. 1. 28. 원고 퇴원시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 종양이 폐암인지 확인하기 위한 협진이나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약 9개월 후인 2019. 11.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