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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5노350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 앞에서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휘발유를 준비하여 위 피해자가 현존하는 주점에 가서 불을 놓아 위 주점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과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C의 재산을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음에도 위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데다가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