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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9:10 경 화성 시 진안 동 진안 골마을 주공 12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 행로 1039번 길 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49CC 대림 모니 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49CC 대림 모니 토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