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4(2)민,11;공1976.6.15.(538),9156]
민사분쟁에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고소에 대하여 고소인의 피해가 완전 회복됨으로써 고소취소가 된 경우와 고소인의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가부
민사분쟁에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인의 피해가 완전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고소사건에 관련된 그때까지의 모든 분쟁관계를 일응 해결하고 나서 그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므로 고소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은 원고에게 원심판시 8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4필지의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서만 이를 이행하였을 뿐 나머지 4필지의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타에 처분하여 그 사람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어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불능케 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관계로 위 소외 1을 사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가 1973년 5월경 서로 합의가 되어 원고가 그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니 가령 위 부동산관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심인정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합의와 고소취소로서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한 위 고소취소는 그 형사적 문제의 고소만을 취소한 것이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사분쟁에 관련하여 형사고소로 제기하였다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인의 피해가 완전회복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고소 사건에 관련된 그때까지의 모든 분쟁관계를 일응 해결하고 나서 그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제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고소내용과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가 고소를 취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위 소외 1과 원심판시 소외 2가 위 8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고 속여서 이 사건 금액을 사기한 것이라는 등 사실을 들어 1973.5.8자로 고소를 한 것인데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외 1이 위 8필지의 대지와 건물 중 4필지의 지상건물에 관하여 이미 설정하였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므로써 원고로 하여금 4필지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케 하고 원고의 상품에 대하여 집행하였던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 고소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손해가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하여 1973.5.20자로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고소를 취소 (원고는 위 소외 2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지 않고 있다)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합의와 고소취소에 있어서 원심이 본바와 같이 형사적 문제의 고소만을 취소하였을 뿐 이에 관련되어 있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그대로 유보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위 합의와 원고에 의한 고소취소로써 원고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의 이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위 고소취소에 있어서의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소취소에 이르게 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