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7.31 2018고단1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태화강 역 쪽에서 여천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F(72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전면 부를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56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으며, 재차 그 옆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19 세) 운전의 K 군용 트럭 운전석 뒤 화물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8. 1. 23. 18:1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2세 )에게 약 7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등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군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29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