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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3고단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식당에서, 축구 동호회에서 운동을 마친 후 동료 회원인 피해자 D(39세)이 식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위를 살핀 후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 1개를 꺼내 그대로 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지폐 2매, 미국 100달러 지폐 1매, 50달러 지폐 2매, 10달러 지폐 2매, 1달러 지폐 6매 등 합계 2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의료기기판매소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9세)가 LG노트북(제품번호: H)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님들에게 팜플렛을 나누어주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8.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하이카서비스”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분양사무실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소유의 J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무면허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