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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1015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45일에 갈음한 5,000만원의 과징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년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8년 동안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 주소지에서 ‘B’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는 종업원을 두지 않고 처(C)와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주유소 부지 뒤쪽의 주택에서 원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나.

이 사건 주유소는 2014. 2. 21. 불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받았다.

즉,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소속 직원 D, E은 당일 16:44경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와 배달용 탱크로리 차량(차량번호 F, 총 3,000ℓ의 탱크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여 1,000ℓ와 2,000ℓ의 탱크로 분리하여 놓았다. 이하 ‘이 사건 탱크로리’라 한다)에서 1점의 휘발유(시료번호 21번)와 3점의 경유(시료번호 22, 23, 24번)를 품질검사용 시료로 채취하였다.

다. 위 채취한 시료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위 4점의 시료 중 이 사건 탱크로리의 뒷칸에서 채취된 시료인 시료번호 24번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가 정하는 ‘가짜석유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라.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4. 3. 7. 피고에게 ‘원고의 주유소에서 채취된 시료 중 하나는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서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