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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2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전북 완주군 별산농원길 113에서부터 같은 군 삼례읍 신금리에 있는 원심금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효성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6. 12. 23:1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4-12에 있는 삼례고려병원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할 때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실형의 전과가 수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