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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4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와이퍼를 위로 올려 세우기만 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의 도색이 벗겨진 피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MW 서비스센터 담당직원 I는 BMW 차량의 경우 와이퍼는 시동을 걸지 않은 이상 세워 질 수 없으므로 주차된 BMW 차량의 와이퍼를 강제로 세우면 보닛 부분과 맞물려 보닛의 도색이 벗겨질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주어 이 사건 차량의 와이퍼를 강제로 잡고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와이퍼 암 부분을 강제로 잡고 세워 올릴 경우 와이퍼 암 부분이 차량 보닛 모서리 부분에 맞닿아 긁혀서 보닛 모서리 부분의 도색이 벗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의 보닛 모서리 부분의 도색이 벗겨진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위로 들어 올려 보닛에 도색된 페인트를 벗겨 지게 하여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