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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826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3,361,67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 산 목록 제1, 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