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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541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15,635원 및 이에 대한 2019. 9. 7.부터 2020. 6.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이하 당사자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는 지분비율을 원고 60%, C 40%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7. 25. D공사로부터 ‘E 및 F블록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C은 2009. 12. 8. G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H공제조합은 채무자를 G회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위 조경 식재 및 시설물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12. 8. 채무자를 C, 보증채권자를 D공사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E블록 F블록 합계 1 2010. 12. 10. ~ 2011. 12. 9.(1년) 72,164,878원 55,787,033원 127,951,911원 2 2010. 12. 10. ~ 2012. 12. 9.(2년) 180,412,196원 139,467,584원 319,879,780원 3 2010. 12. 10. ~ 2013. 12. 9.(3년) 144,329,757원 111,574,067원 255,903,824원 4 2010. 12. 10. ~ 2014. 12. 9.(4년) 108,247,317원 83,680,550원 191,927,867원 5 2010. 12. 10. ~ 2015. 12. 9.(5년) 108,247,317원 83,680,550원 191,927,867원 6 2010. 12. 10. ~ 2020. 12. 9.(10년) 108,247,317원 83,680,550원 191,927,867원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8조는 피고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