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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누3361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법원감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평가하였음으로 위법하다

(“제1주장”이라 한다). 법원감정에는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법이 있다

(“제2주장”이라 한다). 법원감정인은 감정평가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비교함에 있어 그 비교 평가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감정은 위법하다

(“제3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법원감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