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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9 2016고합5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 1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94.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1996.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7.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9. 13: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로 다용도 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및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귀금속, 10만 원권 수표 1 장, 현금 2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상의 1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12, 13, 19, 27 기 재와 같이 2015. 9. 2.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2,4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8. 11:50 경 보령시 E에 있는 F 다방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