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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4 2017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F’, ‘G’, ‘H’, ‘I ’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공사이 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 및 거래처를 구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및 거래처들에 대한 자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 경 서울시 F의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인 J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J에 대한 허위 노임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J의 계좌로 J의 급여 명목으로 3,0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J에 대한 허위 노임을 청구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56,41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 외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지급하였을 것이라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그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에 해당 공사로 인하여 하자 보수 채무 등 우 발채 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우선 부담하게 되고, 이를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