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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22:35경 대구 수성구 B 주차장에 시동을 켠 채 세워 둔 피고인의 C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법정 최하한의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