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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77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유치원(이하 ‘F유치원’)에 다니는 G생 여아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 E은 같은 유치원 같은 반에 다니는 H(I생)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은 2016. 3. 15. 저녁에 원고 A의 성기가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 A에게 물어보자 유치원 같은 반의 H가 원고 A의 성기를 만졌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 B, C은 위 유치원 원장인 제1심 공동피고 J, 원고 A과 H의 담임 교사 K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고, 2016. 3. 16. 아침 F유치원에 찾아갔다.

같은 날 아침 K은 원고 A과 H에게 위 나항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H는 원고 A의 성기를 다섯 번 만진 적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어 원장실에서 J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1, 1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H가 원고 A의 성기를 옷 속으로 5회 만지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들은 H의 부모로서 H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① 소아과 진료비와 소견서 발급비용 13,100원, ② 놀이치료비용 1,080,000원, ③ 원고 A의 위자료 50,000,000원으로 총 합계 6,093,100원이다.

원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① 원고 C의 우울증 치료비용 38,500원, ② 2016. 3. 23,,

3. 24.,

3. 30. 각 조리사 비용 120,000원, ③ L센터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132,340원, ④ 통화내용 녹취록 작성비용 790,000원, ⑤ 위자료 5,000,000원으로 총 합계 6,080,840원이다.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① 원고 B의 우울증 치료비 38,500원, ② 재판기일 참석과 L센터 방문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액 429,000원, ③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467,500원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