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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 23:00경 경산시 D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허리춤에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10cm)를 꽂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잭나이프를 꺼내 피해자 F에게 보여주며 “칼로 싸우는 것 처음 보지 ”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져와 “목에 칼 들어온 거 처음이지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부엌칼을 그곳 화장실 문에 2회 내리쳐 문에 꽂아 둔 후, 피해자들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E를 수회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커튼 봉을 꺼내 들고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2:10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E, F를 기다리다가 마침 피해자 E의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 F에게 “잠깐 얘기만 하자, 왜 고소를 했는지 물어보러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