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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9.04 2014가합108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군산시 E건물 2층 201호 내지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낙찰받기 위하여 법무사인 피고 C에게 경매입찰대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 C으로부터 경매입찰 참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 피고 B이 매각기일에 입찰가격으로 원고가 지정한 8억 3,000만 원이 아닌 최저매각가격에도 못 미치는 66,030,000원을 적어내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실격되었고, 위 8억 3,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F이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임받은 경매입찰 참가 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각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경매 당시 감정가인 20억 1,500만 원에서 원고가 부담하였을 입찰금 8억 3,000만 원,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 3,000만 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치권 신고금액 2억 8,000만 원을 제외한 8억 7,500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1,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이 660,275,000원로 정해진 사실, 이 피고가 매각기일인 2012. 4. 9. 입찰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은 66,027,500원을 기일입찰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입은 손해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 가액을 원고 주장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