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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노23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이 사건과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고소작업 대를 벗어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