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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1125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