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3 2017고단9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참나무, 소나무 등 합계 170그루의 나무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베어 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이행 각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에 대한, 피의자 사용 휴대폰 확인, 피해 품 미 압수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임신 중인 외국인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임의로 벌목하여 가져간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