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3 2017고정22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4:15 경 위 요양원에서 전일 입소한 노인인 피해자 D(84 세, 여) 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돌아다니며, ‘ 휠체어에 태워 달라, 누워 달라’ 는 등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놓여 있던 식사 보조 받침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협골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요양보호 사 자격증 사본
1.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2, 제 39조의 9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자백, 이 사건 경위 불리한 정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이 입소 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 미합의, 상해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