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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6. 17:00경 김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C호 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만 16세), 피고인의 처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고인의 처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뒤에 앉아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잠시 후 피고인의 처가 주방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양손을 내려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 08:2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안댐에 같이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