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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51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교회 3층 식당 부엌에서, 피해자 E가 야채를 다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