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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23757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1. 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28,597.90㎡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E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4. 9.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F, G, H, I, J, K, L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5. 12. 각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인 G은 2014. 9. 11. 이 사건 토지 중 1/15 지분에 관하여 M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K, L, M은 2017.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1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7. 1. 3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8. 2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 5. 15.부터 2017. 7. 5.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내인 2017. 6. 29. 피고에게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8. 6. 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분 권리산정기준일인 2006. 11. 8. 기준 소유자(상속인들) 면적㎡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인 2017. 7. 5. 기준 소유자 면적 ㎡ 1/15 F 23.13 N 23.13 1/15 G 〃 원고 69.4 1/15 K 〃 1/15 L 〃 1/15 H 〃 O 23.13 6/15 I 138.8 P 138.8 4/15 J 92.53 Q 92.53

바. 한편, 권리산정기준일(정비구역지정고시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