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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00:34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소재 투다리 술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장성성당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