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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27406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1.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3. 1.부터 위 C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2017. 8. 11. 해임된 사람이며, D은 1995. 3. 1.부터 위 C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D은 2017. 6. 1. C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의 양성평등상담부에 “피고가 2017. 5. 27. 22:00경 C대학교 인근 E호프집에서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고 손목을 낚아채 잡아당겼으며 욕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후 양성평등상담부 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C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센터의 양성평등상담부에 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 ① 본교 학생상담센터에 성희롱ㆍ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③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해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일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요청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조사보고) ①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조사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