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96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 5년(60개월) 특약사항

1. 시설비용 15,000,000원을 계약시에 지불한다.

2. 매장내외 상품은 임대인이 정리한다.

3.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이 양도할 시에 임대인은 승낙한다.

원고의 대리인 D(원고의 남편)은 2015. 4. 22. 피고 C의 대리인 E(위 피고의 처)과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소재 점포(슈퍼마켓,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보증금은 25,000,000원이고, 시설비용에 관한 사항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 B은 2015. 5.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 B임]

1. ‘갑’은 보증금 50,000,000원과 권리금 20,000,000원, 운영자금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이자는 800,000원으로 정하여 6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후불로 ‘을’이 ‘갑’에게 지불한다.

2. 영업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이익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본 사업장을 매각시에 권리금 @ 중 권리금을 제한 @금액은 ‘갑’과 ‘을’이 50:50으로 분배한다.

청산 후 손실부분도 ‘갑’과 ‘을’이 50:50으로 부담한다.

4. 경쟁업체 정리에 대한 시설비 금액은 권리금 원가에 더 한다.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60개월) 특약사항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이 양도할 시에 임대인은 승낙한다.

피고 B과 피고 C의 대리인 E은 2015. 5. 6. D의 입회하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