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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56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8. 22. 16:0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부근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피고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오던 원고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현장은 우측 약도 모습과 같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1,791,750원을, 원고 차량의 동승자 인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755,660원을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가사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바로 교차로로 직진하여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위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