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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8 2015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17. 23:40경 거제시 거제면 거제여상 부근에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 소유인 D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위에 정차한 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명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