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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나2003909

진료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

)은 2013. 5. 2.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위치한 원고 운영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원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사실, ② 위와 같은 입원 치료로 2013. 5. 2.부터 2016. 10. 10.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환자 부담부분 미납액이 64,170,420원인 사실, ③ 피고는 2013. 5. 2.,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13. 7. 26. 각 입원약정서에 서명하여 원고에 대하여 30,000,000원 한도에서 A의 진료비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진료비 67,170,420원 중 보증한도액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A에 대한 면회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면회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인 E의 요청에 의하여 2013. 7. 23.부터 피고의 A에 대한 면회를 제한하였다가 피고가 2013. 8. 9. C을 포함한 A의 친자녀들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면회 제한의 해제를 요구하자 이후에는 면회가 허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