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게임물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09:00경부터 같은해
4. 9. 17:00경까지 양주시 D건물 3층에 있는 C성인게임장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크로우포커’와 '엔젤포커’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손님 1인이 여러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크로우포커는 20,000점, 엔젤포커는 30,000점에 장당 10,000원이 되는 쿠폰을 각각 2, 3장씩 손님에게 배부해 주고, 쿠폰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 그 점수만큼 게임기에 현금을 직접 넣어 점수를 입력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장 안팎에서 손님들이 빈번히 쿠폰을 매매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진술서
1. 권리양도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