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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2065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201,209원 및 그 중 64,255,644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31.까지의 대출원리금 96,201,209원 및 그 중 원금 64,255,644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3.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대표청산인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청구이지 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