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535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