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 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구합329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오○○
○○세무서장
2015. 10. 8.
2015.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 2.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9715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405,59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99,37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394,66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99,48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985,09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160,02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34,95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551,01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031,94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204,050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8,001,808원의 각 부과처분(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경부터 2013. 8.경까지 ○○시○○구○○○동 ○○○-○에 있는○○○○웨딩홀○○를, 2009.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동 ○○○-○에 있는○○○웨딩홀을 각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1.부터 박○○(지분율 33.33%), 곽○○(지분율 33.33%)와 함께 ○○○○웨딩홀○○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고, 윤○○(지분율 30%), 김○○(지분율 30%)과 ○○○웨딩홀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각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2004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2013. 9.경부터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웨딩홀○○의 현금매출 244,837,272원, ○○○웨딩홀의 현금매출 713,794,546원을 각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웨딩홀○○와 ○○○○웨딩홀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단 독 사 업이라고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 위 현금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각 공동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원고에게 합산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각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명의를 위장한 것 외에 위계나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중장부를 만든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나 증빙서류를 파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 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장에 현금매출 내역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각 예식장을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등록한 후 해당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피고의 2013. 9.경 조사 당시 '원고가 ○○○○웨딩홀의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곽○○, 박○○, ○○○웨딩홀의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김○○, 윤○○는 모두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 원고는 위 공동사업자들과의 동업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하였다. 위 공동사업자들은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곽○○, 박○○, 김○○, 윤○○도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내용만을 '거래장'에 기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신고용 장부인 위 '거래장' 외에 실제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속칭 '오더지'라는 장부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폐기하였다.
③ 원고는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 ○○지원에서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각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공동사업자를 허위등록하여 소득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011년, 2012년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 2015. 2. 11. 그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지방법원 2014노○○○○). 2) 원고는 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매월 약 800만 원의 주차장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로 주차비 정산내역이 기재된 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현금으로 위 주차장 이용료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