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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3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4. 26. 형기 종료하였으며, 2017. 6.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15.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C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 신용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D과 E(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상품 중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자료를 제출하면 영세사업자에게 소액 대출을 해 주는 ‘ 우리 새 희망 홀씨 대출’ 상품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D과 E가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에 국민연금 보험료 5~7 개월 분을 소급하여 납입한 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납입자료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사업자 소액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출 명의자 E 관련 사기 피고인 A, B, C과 E는 2015. 3. 경 사실은 E가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고양 세무서에 E 명의로 ‘F’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5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여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자료를 마련하여, 2015. 3. 2. 경 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