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4:10 경 강원 홍천군 동면 덕 치리 산 63에 있는 ‘ 수타사 테마 파크 조성공사 현장 ’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검율 리에 있는 검 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이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이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