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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110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A과 G 사이에 2019. 9.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H(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가 I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2018. 2. 22. 신용보증금액을 56,700,000원, 보증 기한을 2020. 2.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I 은행으로부터 63,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는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제 5조 제 1 항 제 5호), 채권 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 사고 통지 또는 보증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 5조 제 1 항 제 8호) 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사전 구상 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사전 구상 금 채권의 발생 I 은행은 2019. 12. 17. 원고에게 ‘ 소외 회사가 법인사업자를 폐업하여 2019. 12. 6. 자로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G의 피고 A,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 (1) G는 2019. 9. 25.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① 처분행위‘ 라 한다), 같은 달 26. 피고 A 앞으로 채권 최고액 253,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①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G는 2019. 9. 30. 피고 B과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② 처분행위‘ 라 한다), 같은 해 10. 11. 피고 B 앞으로 채권 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②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